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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랄한코뿔소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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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아파트 분양계약서 관련해서 질문이 있어 글을 남깁니다.

안녕하세요.

재건축된 아파트 분양계약서를 받아보려면 구청에 전화해보면 받아볼 수 있을까요?

아니면 반드시 재건축조합에 문의를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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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보통 재건축아파트의 경우 구청에서 관리처분계획인가하면서 거의 대부분 권리가액이나 분양가액등을 보관하고 있지만

    너무 오래된 경우에는 자료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분양계약서는 관할 지자체에 보유하고 있지 않으므로 조합이나 분양사 등에 직접 문의하셔서 안내받아보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