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청년창업소득세감면받는 중 업종추가는 첫 창업이 아니면 또 다른 사업자를 낼 시 감면 받을 수 있을까요
현재 법인 사업자로 정보통신업으로 청년창업소득세 감면을 받고 있는 중인데요 , 업종 추가는 첫 창업에 해당되지 않아 미디어 컨텐츠창업을 추가하려고 하는데 이 경우는 업종 추가 시 감면이 되지 않으니 현재 법인사업자가 아닌 개인 사업자로 미디어 컨텐츠창업으로 사업자를 낸다면 소득세감면을 받을 수 있을까요
=> 정리하자면 현재 법인 사업자로 정보통신업을 창업감면 받고 있믄데 , 개인사업자를 내서 미디어컨텐츠창업을 받고자 하는 경우 청년창업소득세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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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개인사업자로 창업세액감면이 적용되는 다른 업종을 창업한다면 개인사업자 역시 창업세액감면 적용이 가능한 것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법인이 아닌 개인사업자로 신규 창업을 하는 경우로서 창업감면대상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 창업감면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