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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결같이단단한망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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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창업소득세감면받는 중 업종추가는 첫 창업이 아니면 또 다른 사업자를 낼 시 감면 받을 수 있을까요

현재 법인 사업자로 정보통신업으로 청년창업소득세 감면을 받고 있는 중인데요 , 업종 추가는 첫 창업에 해당되지 않아 미디어 컨텐츠창업을 추가하려고 하는데 이 경우는 업종 추가 시 감면이 되지 않으니 현재 법인사업자가 아닌 개인 사업자로 미디어 컨텐츠창업으로 사업자를 낸다면 소득세감면을 받을 수 있을까요

=> 정리하자면 현재 법인 사업자로 정보통신업을 창업감면 받고 있믄데 , 개인사업자를 내서 미디어컨텐츠창업을 받고자 하는 경우 청년창업소득세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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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개인사업자로 창업세액감면이 적용되는 다른 업종을 창업한다면 개인사업자 역시 창업세액감면 적용이 가능한 것입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법인이 아닌 개인사업자로 신규 창업을 하는 경우로서 창업감면대상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 창업감면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