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외국인 프리랜서와 계약시 원천징수 의무
저희 법인은 일본에서도 매출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법인은 국내 법인이지만
일본에서도 매출이 발생하기에 일본 고객과 유선 상담등이 진행이 됩니다.
따라서 일본에 거주하고있는 일본 국적 사람을 전화업무등으로 프리랜서 계약을 했을때
원천징수를 해야할까요 ?
이 일본거주 일본인 프리랜서는 추후 한국 비자를 받고 싶어하는 상황인데
이때 한국에서 소득 발생한 것으로 국내 원천소득 신고하는게 유리할까요 ?
외국 거주 외국인 프리랜서 계약시 원천징수 방법이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