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세금·세무

종합소득세

공정한가젤136
공정한가젤136

장기주택저당차입금 공제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상황이 복잡하여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결혼 전 와이프가 분양에 당첨되었고, 작년에 혼인신고 및 입주를 하였습니다.

분양가액은 5억 5천입니다.


타임라인은 이렇습니다.


23년 2월 입주 및 시중은행 대출(세대주는 와이프, 와이프 명의 대출)

23년 5월 15일 등기(와이프 소유, 본인은 무주택)

23년 6월 혼인신고

23년 8월 10일날 정부 특례보금자리론으로 대출을 대환(본인 명의 대출)


기준시가 확인 시 4억 미만이고, 40년 체증식 고정 대출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1800만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세대주인데 무직이며 피부양자인 와이프와, 세대원인 제 상황과 작년의 상황을 고려하여 이번 연말정산브터 소득공제가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