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주택저당차입금 공제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상황이 복잡하여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결혼 전 와이프가 분양에 당첨되었고, 작년에 혼인신고 및 입주를 하였습니다.
분양가액은 5억 5천입니다.
타임라인은 이렇습니다.
23년 2월 입주 및 시중은행 대출(세대주는 와이프, 와이프 명의 대출)
23년 5월 15일 등기(와이프 소유, 본인은 무주택)
23년 6월 혼인신고
23년 8월 10일날 정부 특례보금자리론으로 대출을 대환(본인 명의 대출)
기준시가 확인 시 4억 미만이고, 40년 체증식 고정 대출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1800만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세대주인데 무직이며 피부양자인 와이프와, 세대원인 제 상황과 작년의 상황을 고려하여 이번 연말정산브터 소득공제가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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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주택담보대출 명의가 근로자 본인이어야 공제가 가능한 것이므로, 본인이 아닌 배우자가 대출자라고 하면 공제가 불가능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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