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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실한황로2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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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자 생애최초 당첨후 소등공제 문의

배우자인 와이프 명의의 청약통장으로 생애최초 특공에당첨이 되었습니다.


공동명의로 할지 단독으로 할지 궁금합니다. 분양가격은,

6억원 이하 입니다. 실거주 목적이며 같이 지내고있습니다.


1. 입주 시 잔금 및 중도금대출을 꼭 와이프명의로 받아야 하나요..?


2. 만약 남편인 제 명의로 대출을 받을 수 있는지와 가능하다면 주택관련 소득공제도 제가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3. 와이프명의 청약통장으로 당첨되어서 은행원 분이 이자를 깍아 주는 제도가 있다고 하는데 제 명의로 대출을 받으면 이자를 깍아주는 혜택도 그대로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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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분양권 전매제한이 없다면 공동명의로 변경 후 대출 및 잔금도 두분이서 부담하실 수 있습니다.

      2. 공동명의로 하셔야 본인 지분에 대해서 소득공제 가능합니다.

      3. 은행에 문의를 해보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