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중기청 100프로 연장 관련 질문있습니다.
제가 전세게약 일자는 8월10일이 만기고 대출만기는 9월 10일입니다. 저는 이제 계약을 하려는 상태고 세입자가 새로 들어오는 상태인데 대출금을 상환하면 대출이 종료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집주인에게 세입자는 새로 받아서 계약하고 대출금 상환을 제 입주일자에 맞추어 달라해도 될까요…? 방법이 없을까요 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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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전세게약 일자는 8월10일이 만기고 대출만기는 9월 10일입니다. 저는 이제 계약을 하려는 상태고 세입자가 새로 들어오는 상태인데 대출금을 상환하면 대출이 종료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집주인에게 세입자는 새로 받아서 계약하고 대출금 상환을 제 입주일자에 맞추어 달라해도 될까요…? 방법이 없을까요 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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