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쾌활한오리137
쾌활한오리13723.10.15

전세계약 만기 지난 후 과정에 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만기가 오늘부로 지나는 임차인입니다.

만기가 다되어서 임차권 등기를 진행한다고 하니

급히 마지못해 10프로 돌려주고

임대인은 우선 다음 세입자가 안 구해지더라도

이사갈 집을 구하면 보증금을 상환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새로 계약하고 대출 한도상

기존 대출이 상환 되지 않으면 새로 계약한 곳이

파기될 위험이 있어 불안하네요.

정확한 상환 방법도 제시 안하고

임대인이 그동안 너무 불신한 행동을 해서

신뢰도가 바닥인 상태입니다.

그래서 임대인이 반환 의사가 있음에도 보증보험을 통해

받으려고 합니다. 이렇게 해도 보증보험 사고 신고에 문제가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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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임차권등기 신청에는 임대인동의가 필요없고 만기일에 보증금 반환이 되지 않으면 신청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등기이후 보증보험을 통해 보험금 지급을 요청하시는게 다른 계약을 진행하는데에도 무리가 없어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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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종료 후 임대인이 보증금 모두를 반환하지 않을 경우(일부만 반환하더라도) 보증보험 이행청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행청구 신청 전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해야 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은 등기부에 임차권등기명령이 등기되기까지 2주정도의 시간이 소요되고 이후 보증보험 이행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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