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만기가 오늘부로 지나는 임차인입니다.
만기가 다되어서 임차권 등기를 진행한다고 하니
급히 마지못해 10프로 돌려주고
임대인은 우선 다음 세입자가 안 구해지더라도
이사갈 집을 구하면 보증금을 상환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새로 계약하고 대출 한도상
기존 대출이 상환 되지 않으면 새로 계약한 곳이
파기될 위험이 있어 불안하네요.
정확한 상환 방법도 제시 안하고
임대인이 그동안 너무 불신한 행동을 해서
신뢰도가 바닥인 상태입니다.
그래서 임대인이 반환 의사가 있음에도 보증보험을 통해
받으려고 합니다. 이렇게 해도 보증보험 사고 신고에 문제가 없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