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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한멧돼지90
비상한멧돼지9020.12.30

소득공제 대상에서 통신비 제외인 이유가 있나요?

소득공제 대상에서 통신비 지출항목이 제외가 된다고 알고있는데 통신비에도 부가세가 포함되있는걸로 알고있는데 제외가 되는 이유가 무었인가요? 현금영수증도

발급대상 제외라고 하는데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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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12.30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경우, 통신비의 경우 카드, 현금 등 어떻게 결제하셨든 통신비는 소득공제에서 제외대상이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추가로 통신비에는 인터넷 사용료, TV수신료도 포함되며 아파트 관리비, 가스금과 같은 공과금도 제외가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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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신용카드등 소득공제의 취지중 하나가 거래 상대방(사업자)의 매출을 포착하기 위함도 있습니다. 따라서 공과금이나 통신비등은 매출을 포착하지 않아도 됨으로(일반사업자가 아닌 공공요금 성격이므로 매출을 알 수 있고, 굳이 포착을 안하여도 됨) 공제항목에서 제외가 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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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신용카드소득공제 제도는 소비하는 모든 금액을 공제해줄 목적이 아니라, 정부가 납세자의 소비내역 중 종전의 방식으로는 거래내역을 쉽게 파악할 수 없는 분야의 지출액을 파악하기 위해 소득공제 혜택을 통해 양성화를 유도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즉, 이미 소득공제를 통해 양성화를 유도할 필요성이 없는 통신비, 보험료, 공과금 등은 소득공제에서 제외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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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각종 공과금은 신용카드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대상이 아닙니다. 전기요금, 수도요금, 가스요금을 비롯해 아파트관리비 납부액, 고속도로 통행료, TV수신료 등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휴대전화요금과 인터넷 사용료 등 통신비도 공제대상이 아닙니다. 휴대폰 요금에 포함돼 결제되는 스마트폰 기기값은 별도로 분리해 공제받을 수 있는데, 이 경우 통신사와 카드사에 연락해 통신비에서 기기값을 구분한 월별 내역을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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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통신비 등 전화료는 현금영수증을 발급받더라도 연말정산시 소득공제 대상액이 아닙니다.

    다음의 국세청 내용을 첨부합니다.

    1.통신비는연말정산시소득공제대상이아닙니다.

    2.현금영수증이나신용카드등으로결제한다고해서모두소득공제가되는것은아닙니다.아래를참조하시기바랍니다.

    ▶신용카드등사용금액에서제외되는경우(조특법제126의2②,조특령121의2⑥)

    -사업관련비용: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과관련된비용및법인의비용

    -비정상적사용액

    -자동차구입비용:신규로출고되는자동차를2002년12월1일이후신용카드등또는현금영수증으로구입하는경우

    -보험료및공제료:국민건강보험법또는고용보험법에의해부담하는보험료,국민연금법에의한연금보험료및각종보험계약(생명보험,손해보험,우체국보험,군인공제회등)의보험료또는공제료

    -교육비:유아교육법,초・중등교육법,고등교육법또는특별법에의한학교(대학원포함)및영유아보육법에의한보육시설에납부하는수업료・입학금・보육비용기타공납금

    -공과금:정부・지방자치단체에납부하는국세・지방세,전기료・수도료・가스료・전화료(정보사용료,인터넷사용료등을포함)・아파트관리비・텔레비전시청료(종합유선방송법에의한종합유선방송의이용료포함)및고속도로통행료

    -유가증권구입:상품권등유가증권구입비

    -자동차리스료: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의한지동차대여사업의자동차대여료를포함한리스료

    -자산의구입비용:지방세법에의하여취득세또는등록세가부과되는재산의구입비용(주택,자동차등)

    -국가・지자체에지급하는수수료등:부가가치세법시행령제38조제1호및제3호에해당하는업종외의업무를수행하는국가・지방자치단체또는지방자치단체조합(의료법에따른의료기관및지역보건법에따른보건소는제외한다)에지급하는사용료・수수료등의대가

    -금융용역관련수수료

    -정치자금기부금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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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1조의2 제6항 제3호의 규정에 따라 통신비 등은 신용카드 등 사용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해당 소득공제의 입법 취지는 소비자가 현금을 사용함에 따라 노출되지 않는 지출(사업자 입장에선 소득이겠죠.)을 노출시키기 위함입니다. 통신비 등은 지출(소득)이 쉽게 노출되므로 별도로 공제 혜택을 주지 않는다고 판단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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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에서 제세공과금 및 통신비 등은 소득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제세공과금은 흔히 전기, 수도, 가스요금 등을 말하며 이외에도 보험료, 교육비 등이 이에 해당됩니다. 통신비를 제외시키는 이유는 세수감소가 큰 이유이며 정책적으로 소득공제할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같은 이유로 통신비는 고지서가 있어서 현금영수증 발급의 실익이 크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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