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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너있는칠면조150
1차로 7월에 급여 지급할때 원천징수를 하고 지급을 하고
1~6월동안 못받았던 급여 일부 금액을 소급해서 지급하려고 합니다.
7월급여와 소급분에 대한 원천징수를 각각하고 7월급여는 7월 귀속, 7월 지급으로
소급분에 대한 원천징수는 6월 귀속, 7월 지급으로 각각 신고해주면 되는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사실상 전부 7월 귀속으로 하셔도 문제 없지만 정확하게 신고하시려면 기재하신 것처럼 신고하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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