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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랄한코뿔소57
신랄한코뿔소5723.08.04

23년 7월 귀속분 원천세 신고 관련 질문이 있어 글을 남깁니다.

안녕하세요.

23년 7월 귀속분 원천세 신고가 8월 10일까지 이루어지는데

7월 1일에 입사하신 직원이 있는 경우 해당 직원에 대한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은 7월달에는 부과하지 않으며 8월달부터 부과하여 9월달 원천세 신고시에 반영하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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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은 원천세 신고와 무관합니다. 과세 총급여에 대해 간이세액표를 적용하여 원천세 신고하고 납부하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좋아요" 눌러 주심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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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일 입사자이고, 1일 기준으로 4대보험 취득신고를 했다면 입사월부터 4대보험 전액을 부과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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