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23년 7월 귀속분 원천세 신고 관련 질문이 있어 글을 남깁니다.

안녕하세요.

23년 7월 귀속분 원천세 신고가 8월 10일까지 이루어지는데

7월 1일에 입사하신 직원이 있는 경우 해당 직원에 대한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은 7월달에는 부과하지 않으며 8월달부터 부과하여 9월달 원천세 신고시에 반영하면 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은 원천세 신고와 무관합니다. 과세 총급여에 대해 간이세액표를 적용하여 원천세 신고하고 납부하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좋아요" 눌러 주심에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일 입사자이고, 1일 기준으로 4대보험 취득신고를 했다면 입사월부터 4대보험 전액을 부과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