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세의 납부 및 환급 일정에 대해 궁금합니다.
반기 급여 신고 하는데 1~6월까지의 근로소득세는 7월에 납부하고
7~12월까지의 소득세는 다음해 1월에 납부하는데..
연말정산은 3월에 신고하고 환급하나요 7월에 합쳐서 신고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반기(1~6월분)의 반기원천징수시, 연말정산분을 포함하여 신고하는 것입니다.
다만, 환급신청시에는 1월분과 2월분의 급여 및 연말정산을 포함하여 3월 10일까지 신고합니다. 나머지 3월 - 6월분의 지급분은 7월 10일까지 신고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반기마다 원천세를 신고하시지만 연말정산과 관련한 환급세액을 빨리 받고 싶으신 경우 1월~2월분의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를 3월 10일까지 하시고 환급받으시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반기납부 원천세 신고자의 경우 연말정산은 7월에 반기 신고와함께 연말정산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함께 신고하시면됩니다.
따라서 7월에 신고하는 1~6월의 원천세 합계액과 2월 연말정산환급액을 한꺼번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근로자에 환급은 회사 자금으로 2월 급여 또는 3월급여에 반영하여 지급하시고 7월원천세납부시에 세무서에 납부하실 금액에서 직원환급분을 차감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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