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반기납부 원천세 신고자의 경우 연말정산은 7월에 반기 신고와함께 연말정산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함께 신고하시면됩니다.
따라서 7월에 신고하는 1~6월의 원천세 합계액과 2월 연말정산환급액을 한꺼번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근로자에 환급은 회사 자금으로 2월 급여 또는 3월급여에 반영하여 지급하시고 7월원천세납부시에 세무서에 납부하실 금액에서 직원환급분을 차감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