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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잘난노루251
잘난노루251
22.11.08

미성년자 증여관련 질문드립니다

미성년자 10년 2천만원까지 비과세증여가가능해서 2천만원증여후 신고한상태입니다

2천만원 증여신고한금액 이외에 신고하지않고 아이앞으로 주택청약으로 6년정도매월10만원씩 700만원가량이 있는상태인데 이 주택청약에 있는금액도 증여신고를해야할까요

신고하지않고 청약통장해지후 저금액을 부모앞으로 다시 가져오면안되는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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