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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난노루251
잘난노루25122.11.08

미성년자 증여관련 질문드립니다

미성년자 10년 2천만원까지 비과세증여가가능해서 2천만원증여후 신고한상태입니다

2천만원 증여신고한금액 이외에 신고하지않고 아이앞으로 주택청약으로 6년정도매월10만원씩 700만원가량이 있는상태인데 이 주택청약에 있는금액도 증여신고를해야할까요

신고하지않고 청약통장해지후 저금액을 부모앞으로 다시 가져오면안되는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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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금전 증여는 부동산 증여와 달리 반환의 개념이 없습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는 자녀에게 갈 때도 증여이며 다시 부모가 가져올 때도 각각 증여로 봅니다.

    다만, 전체 금액을 반환한다면 반환기간이나 금액정도에 따라 조사관 재량으로 증여세 부과하지 않고 넘어갈 수 있는 정도로 보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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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우선 해지 후에 저 금액을 다시 부모앞으로 반환한다해도 그 기간이 너무 길기 때문에 오히려 이 경우 양쪽 다 증여로 볼 수가 있습니다.

    금액도 미미하고 하니 굳이 신고는 안하셔도 될것같아요 어차피 2천 신고도 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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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원칙 현금을 계좌이체 한 각 건에 대해서 증여가 맞습니다.

    다만, 나간 돈이 다시 돌아온다면 돈을 빌려준 형식으로 처리하면 증여까지는 아닐 걸로 보이는데,

    부모님이 계좌이체한 청약통장을 해지한 후에 부모 앞으로 가지고 온다면

    위의 리스크를 감안하여 처리해야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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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증여세 신고 대상입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청약통지 해지 후에 본인 앞으로 다시 가져올 경우, 본인->자녀, 자녀->본인으로 증여세가 이중으로 부과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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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700만원 역시 증여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자녀에게 금전 이체시 부모가 자녀에게 증여한 것이며, 자녀 통장에서 부모통장으로 다시 반환할 때 역시 자녀가 부모에게 증여하는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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