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에서 기간제교사로 8개월 일하고 났을때 연말정산은 그 이듬해 세무소에서 하게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아시는 분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과세기간(1.1~12.31)중 퇴사하는 경우 퇴사한 회사에서 기본적인 공제항목을 반영하여 중도 퇴사자 연말정산을 하고, 연도 중 재취업한 경우 현근무지에서 전근무지 급여와 현근무지의 급여를 합산하여 연말정산하는 것입니다.
한편, 재취업하지 않은 경우 납세자가 직접 익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공제항목을 추가하여 연말정산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