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퇴사자 연말정산 문의드립니다.
A회사에서 중도퇴사를 했는데, 중도퇴사정산을 안하고 연말정산 때 한번에 반영하는걸로 진행을 합니다.
같은 년도에 B회사를 들어갔을 때, 연말정산을 하면
A회사의 중도퇴사원천징수영수증을 보고 종전에 넣어야 하는데, A회사에서 연말정산이 끝날 때 까지 종전 원천징수영수증이 안뽑히는게 아닌지ㅠㅠ 이런경우 어떻게 처리가 되야하나요?? B회사에서 A꺼를 받아서 합산하는게 맞는지와 A회사가 아직 연말정산이 안끝났는데 종전자료를 받을 수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부창윤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사업장은 퇴사자에게 퇴사 시 소득자보관용 원천징수영수증을 교부하게 되어있습니다.
A회사에서 중도퇴사자의 지급명세서를 제출하기 전이라도 근로자에게 발급해주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문의하신 A회사에서 모종의 사유로 원천징수영수증 교부를 거부할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합산하여 신고하시면 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이 되면 근로자는 자신에게 소득을 지급한 내역이 적힌 지급명세서를 모두 조회 가능하고, 홈택스에서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매우 간편하게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수 있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물론 연말정산 시 합산하여 진행하는 것이 가장 간편하므로 연말정산 기간 (1월 중순~2월 말) 사이에 A회사에 요청해보시면 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중도퇴사를 하게 되면 기본공제만으로 중도퇴사 연말정산을 할 수 밖에 없습니다. 해당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하여 합산시켜 연말정산을 하시면 됩니다.
1명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