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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뜻한홍관조194
따뜻한홍관조19422.03.16

회사를 이직하기 전에 중간퇴사환급금을 받지 않고 나왔는데 연말정산 할때 문제가 생겨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작년 6월까지 A회사에서 근무했고 작년 12월 중순부터 B회사에서 근무를 하는데요

(둘다 실수령 XX원의 Gross계약입니다)

A 회사를 퇴사하면서 중간퇴사환급금을 받지 않고 나온 후 B회사에 근무를 하면서 연말정산을 진행했는데요

B회사에서는 A회사에서 발급한 원청징수영수증에 있는 차감징수세액만큼을 중간퇴사환급금을 지급받고 나와야한다고 하여 A회사에 문의한 결과 실수령 XX원 계약이어서 중간퇴사환급금 또한 A회사에 귀속이 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A회사 계약서를 확인해보니 "상기(월급 - 세후 XX만원)의 금액 이외의 각종 법정수당과 회사자체의 각종 수당은 별도로 취업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갑근세와 4대보험료(건강,연금,고용,산재)는 갑이 100% 부담한다. 라고 써있습니다.)

그런데 작년 연말정산때는 대표님께서 제가 받을게 있으면 제가 받고 토할게 있으면 제가 토해내야된다 하였고 연말정산결과 받는 금액이 있어서 연말정산 후 금액을 받았는데 이번에는 왜 이걸 못받는건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것이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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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종전 근무지에서 네트(net)계약으로 급여를 지급받있던 것으로 보입니다만, 네트계약은 연말정산으로 추가납부세액이 발생하는 경우 회사가 납부하고, 환급세액이 발생하는 경우 회사에 귀속됩니다(근로기준정책과-1340, 2015.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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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3.16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는 중도퇴사 환급금이 발생할 경우 퇴사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것이며, 이에 대하여 별도로 근로계약서에서 다르게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르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강행규정을 배제하는 특약은 무효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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