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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라오
파라오23.01.27

2022 연말정산 하는 방법 질문드려요

1월 17일부터 7월 27알까지 A회사에 다녔다가,

7월 28일부터 12월 28일까지 B회사에 다닌 후 퇴사하였습니다.


혹시 이런 경우엔 연말정산을 어떻게 진행하면 되나요?


A회사에서 원천징수영수증을 요청해서 받고, B회사도 요청해서 받은 뒤 연말정산 기간에 홈택스에 등록해서 신청하면 되는 건가요..?


A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해줄 수도 있다고 하는데, A와 B회사 다 A회사에서 처리 가능한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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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중도 퇴사자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회사에서의 연말정산이 불가하며 5월에 개인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하여 연말정산을 하셔야 합니다.

    다만,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진행해주겠다고 한 경우에는, 전근무지(B)의 원천징수영수증을 A회사에 제출하여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하시면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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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1월~2월에 하는 연말정산은 2022년 12월 31일 이전에 입사하여 현재 계속 근로를 제공하고 있는 회사가 있는 경우에 회사에 연말정산자료를 제출하여 연멀정산을 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은 현재 회사가 없는 것으로 추정되며, 따라서 2023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부터 A회사와 B회사의 2022년 귀속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자료를 반영하여 홈택스에서 질문자님이 직접 연말정산을 하여 환급을 받아야 합니다.

    2023년 5월에는 A회사, B회사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이 조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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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본인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A회사에서는 B회사의 연말정산을 할 수는 없습니다.

    5월에 A+B회사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되며, 아래 국세청 동영상 자료실 중 근로소득자 신고방법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만약, 신고여력이 안되신다면 세무사에게 맡기시는 것도 고민해보시면 됩니다.

    https://www.nts.go.kr/nts/na/ntt/selectNttList.do?mi=40526&bbsId=131038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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