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굳센때까치29
굳센때까치2923.08.07

자기신체사고항목과 자동차상해항목은 어떤 차이인가요?

자동차보험을 가입할 때, 선택할 수 있는 항목 중에 자기신체사고항목과 자동차상해항목이 있던데요. 보험료 차이도 있는데 해당 내용이 어떤 것인지 잘몰라서요. 어떤 차이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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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자손: 본인 과실이 있을 경우, 보상액을 정하는데 과실률을 반영한다. 잘못이 있으면 그만큼 제하고 보상해준다는 것이다. 1급~14급까지 급수가 나누어져있고, 그에 따른 보상한도가 정해져있다. 또한 부상의 경우, 한도 내에서 실제 치료비만 보상해준다.


    ​-자상: 자손과 달리 과실을 따지지 않고, 대인배상처럼 가입 보장액 내에서 실제 손해액을 전부 보상해준다. 치료비는 물론이고, 위자료 + 휴업손해액 + 합의금 + 장례비 등도 함께 보상해준다는 장점이 있다. 보상한도도 자손보다 더 높게 설정할 수 있다..


    자상이 더 범위가 넓기때문에 자손보다 자상으로 하는것이 좋습니다.

    무조건 자상으로 하시길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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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충신 손해사정사입니다.

    아무래도 보험료가 비싼게 좋겠지요 ㅋ

    <자기신체사고담보>

    *피보험자의 범위: 대인배상II에 해당하는 피보험자 + 피보험자의 부모, 배우자, 자녀

    * 보험금의 종류와 한도 (산식: 실제손해액 + 비용 - 공제액)

    사망: 증권에 기재된 사망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함.

    (단, 단독사고 등 공제액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망보험금 가입금액을 정액지급)

    장해: 장해보험 가입금액에 해당하는 각 장해급별(1급~14급) 보험금액을 한도로 함.

    (단, 단독사고 등 공제액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에는 장해보험 가입금액에 해당하는 각 장해급별 가입금액 정액지급)

    부상: 각 부상등급별(1급~14급)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함.

    단, 단독사고 등 공제액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에는 실제소요된 치료비(성형수술비 포함)

    *공제액이란?

    -대인I(정보보장사업 포함), 대인II에 의해 보상받을 수 있는 금액

    -무보험자동차상해에서 지급될 수 있는 금액

    -배상의무자 이외의 제3자로 부터 보상받은 금액

    *과실적용: 안함

    <자동차상해담보​>

    * 보상하는 손해: 위 자기신체사고와 동일

    * 피보험자의 범위: 위 자기신체사고와 동일

    * 보험금의 종류와 한도: 보험증권에 기재된 종류별 가입금액을 한도로 함 (부상급별, 장해급별 한도액이 없음)

    * 과실적용: 위 자기신체사고와 동일

    간단히 설명하자면

    급별 한도 적용 vs 가입금액 한도 적용가 차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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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자동차 상해 담보가 보험료는 비싸지만 보험료가 비싼 만큼 실제 사고시에 유리합니다.

    자기신체사고는 상해 급수별 한도 금액이 정해져 있어서 실제 손해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이 보상이 되나

    자동차 상해는 총한도가 정해져 있어서 그 금액안에서 치료비 전액, 위자료, 휴업손해 등이 보상이 되기에

    실제 사고시에 보상금이 자기신체사고에 비해서 훨씬 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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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8.07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자기신체사고항목은 부상 시 상해급수별로 정해진 가입금액을 정액으로 보상해줍니다.

    과실비율에 따라 보상금이 차감될 수 있습니다.

    자동차상해항목은 부상 시 실제 발생한 손해액에 가까운 금액을 보상해줍니다.

    치료비, 휴업손해비, 위자료 등 가입금액 한도 내에서 보상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과실비율에 관계없이 전액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기신체사고항목은 보험료가 저렴하지만 보상금이 적고, 자동차상해항목은 보험료가 비싸지만 보상금이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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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용진 보험전문가입니다.

    자기신체사고, 일명 자손이라고 불리는 특약은

    사고 발생 시 본인 과실 상계해서 보험금을 산정합니다.

    위자료, 휴업손해비, 상실수익액 등이 보장되지 않으며

    상대방에게 병원비가 아무리 많이 나온다 하더라도

    상해 급수 별로 정해져있는 금액만 나오게 됩니다.

    ===============================

    자동차상해, 일명 자상이라 불리는 특약은

    사고 발생 시 본인 과실에 대해 아무런 상관 없이

    모든 보장이 가능합ㄹ니다.

    병원치료비, 위자료, 휴업손해비용 등 모두 보장이 가능하며

    상해 급수와는 상관없이 상대방의 치료비를 가입금액 한도 내에서 전부 보장이 가능합니다.

    또한 본인에 대한 치료비등도 과실 상관없이 모두 이용할 수 있습니다.

    -----------

    보험료가 비싸더라도 반드시 자동차상해를 가입하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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