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김형수 보험설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휴대폰 관련 보험은 개통시 가입하는 보험이외에는 현재는 없습니다.
다만, 손해보험사에서 특약으로 있는 항목중에
"XX 배상책임 특약"이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이는 가입자가 타인의 재물에 손해를 끼쳤을 경우에 1억원 한도내에서
자기부담금 (2만원~20만원)을 보험회사로 지급하면.. 보상해주는 특약으로
만약 가입자가 길을 걷는 도중 지나가는 사람과 부딪혀서 그사람의 휴대폰이 떨어져
휴대폰이 파손되거나 액정이 파손될 경우 타인의 재물에 손해를 끼치는 상황이 되었기에
자기부담금(2만원~20만원)을 보험회사에 지급하면..
보험회사는 휴대폰 수리비를 전액 보상하여 드리는 사항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