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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한텐렉139
귀한텐렉13922.12.09

연말정산 관련하여 배우자가 직장다니다가 올해 퇴직했으면 제 기준으로 내년에 신청이되나요?

위에 내용이랑 같은데

배우자가 재직하던 회사에서 11월경 퇴사했는데

내년연말신청시에 부양가족등록이될까해서요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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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배우자가 2022년 11월경에 퇴직한 경우에 배우자가 2023년에 취업을 하지 않거나

    다른 소득금액이 연간 100만원 이하인 경우 2023년 귀속분부터는 배우자에 대한

    인적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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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배우자부니 11월에 퇴사한 경우에는 1월~11월까지 총급여액이 500만원을 초과하기 때문에 연말정산 부양가족공제대상 요건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2022년 귀속은 공제대상이 아니며 2023년 귀속부터 소득요건을 충족하면 부양가족공제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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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배우자의 22년 총급여가 연 500만원 초과시 본인의 부양가족으로 할 수 없습니다.

    각각 연말정산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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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연말정산시 기본공제의 소득요건은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500만원)이하입니다. 따라서 2022년에 소득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2022년 귀속 연말정산에서는 기본공제를 적용할 수 없으나, 2023년에 소득요건을 충족하게 된다면 2023년 귀속 연말정산에는 기본공제 대상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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