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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한텐렉139
22.12.09
연말정산 관련하여 배우자가 직장다니다가 올해 퇴직했으면 제 기준으로 내년에 신청이되나요?
위에 내용이랑 같은데
배우자가 재직하던 회사에서 11월경 퇴사했는데
내년연말신청시에 부양가족등록이될까해서요
궁금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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