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관련하여 배우자가 직장다니다가 올해 퇴직했으면 제 기준으로 내년에 신청이되나요?
위에 내용이랑 같은데
배우자가 재직하던 회사에서 11월경 퇴사했는데
내년연말신청시에 부양가족등록이될까해서요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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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배우자가 2022년 11월경에 퇴직한 경우에 배우자가 2023년에 취업을 하지 않거나
다른 소득금액이 연간 100만원 이하인 경우 2023년 귀속분부터는 배우자에 대한
인적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배우자부니 11월에 퇴사한 경우에는 1월~11월까지 총급여액이 500만원을 초과하기 때문에 연말정산 부양가족공제대상 요건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2022년 귀속은 공제대상이 아니며 2023년 귀속부터 소득요건을 충족하면 부양가족공제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배우자의 22년 총급여가 연 500만원 초과시 본인의 부양가족으로 할 수 없습니다.
각각 연말정산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연말정산시 기본공제의 소득요건은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500만원)이하입니다. 따라서 2022년에 소득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2022년 귀속 연말정산에서는 기본공제를 적용할 수 없으나, 2023년에 소득요건을 충족하게 된다면 2023년 귀속 연말정산에는 기본공제 대상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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