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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래식한바구미26622.12.22

퇴직후 연말정산 어떻게해야하나요?

21년8월 입사 하였고 올 12월 30일퇴사예정입니다. 1년 다 채우고 퇴사라서 연말 정산을 어떻게 진행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현재 배우자가 공무원입니다.

연말정산 신청시 제가 4대보험이 가입 안되어있다면 배우자 가족 공제로 받을수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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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중도퇴사자의 경우 회사에서의 연말정산이 불가하며, 다음년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하여 연말정산 하셔야 합니다.

    배우자의 연말정산 시 부양가족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소득요건(소득금액 연 100만원 이하)를 충족하셔야 합니다.

    2022년 귀속 소득금액이 연 100만원 초과(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 500만원 초과)시에는 배우자의 부양가족으로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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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소득이 있어서 배우자의 기본공제대상자는 될 수가 없습니다.

    질문자님은 2023년 5월에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자료를 반영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었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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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세무사 남궁찬호입니다.

    2022년 소득에 대한 23년 연말정산은 본인이 직접 5월종합소득세 기간에해야합니다.

    배우자공제는 안됩니다.

    2023년 1년간 소득이 없다면 2024년초 연말정산시 배우자공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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