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중도퇴사자의 경우 회사에서의 연말정산이 불가하며, 다음년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하여 연말정산 하셔야 합니다.
배우자의 연말정산 시 부양가족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소득요건(소득금액 연 100만원 이하)를 충족하셔야 합니다.
2022년 귀속 소득금액이 연 100만원 초과(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 500만원 초과)시에는 배우자의 부양가족으로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