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박경식보험설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치료받았던 치아도 혜택가능합니다!"
* 보존치료 (크라운/인레이/온레이등) 는 이미 치료 받은 부위라도,
보험가입후 새로운치아우식(충치)가 발생한경우 에 보상을 해줍니다.
단!! 보형물에만 손상이 발생한 경우 보상이 어렵습니다.
해당치아에 새로운 치아우식이 발생해야 보상이 가능하죠.
예를들어)
5개월전 어금니가 썩어(충치) 크라운 치료를 받았고 ,
-> 이번달에 치아보험 가입
-> 8개월후 어금니크라운씌운아래쪽으로 새로운충치가 발생해서 크라운치료 다시 받게됨
-> 청구하면 보상됨!!
.
(재치료 보상 관련 약관)
동그라미 3번을 읽어 보시면,
이미 치료 했던 치아도 치아우식증(충치). 치주질환(잇몸질환) 또는
재해로 다치 치료하는건 보장한다 되어 있죠^^
그럼, 치료 잘 받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