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종합소득세 금융소득이 2천이 넘어서 이번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였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던중 임대소득이 있어 선택하는거에 임대 소득 분리 과세로 체크하고 하였습니다.

그러면 종합소득신고 하면 거기에 임대소득 분리과세로 신청되어 다 처리가된것인지요...

아니면 따로 분리과세 신고를 또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주택임대 분리과세 여부는 본인이 선택할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서를 보시면 분리과세로 신고했는지 확인 가능합니다. 기한 내에 신고는 여러번 가능하므로 잘못되었다면 다시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