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개인인 2022년 귀속 관련 근로자에게 회사에서 받는 근로소득 이외에 연간 2천만원을
초과하는 이자 및 배당소득이 있는 경우 2023년 05월 31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근로소득과 금융소득을 합산하여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ㅏ.
이 경우 근로소득과 금융소득을 합산한 소득금액에서 인적공제 등의 소득공제와 세액
공제 등을 차참하게 됩니다.
즉, 소득세 확정신고시에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는 그대로 반영하여 공제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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