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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혹적인가젤26
고혹적인가젤2623.05.05

금융소득자 종합소득세 신고 문의드립니다

그융소득이 2천만원 이상이면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이라는데 저는 근로소득자거든요 연말정산을 했는데 만약 종합소득세 신고도 해야된다면 연말정산할때 인적공제랑 기타공제받은것들도 종합소득세 신고할때 공제헤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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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시, 근로소득+금융소득을 모두 합산하고, 공제도 전부 반영해서 신고합니다. 최종 계산된 종합소득세에서 기존에 연말정산시 정산된 세금은 공제를 해주고, 추가로 납부할 세금이 있다면 차액만 납부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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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한 근로자가 종합과세대상 금융소득이 있는 경우 근로소득과 금융소득을 합산하고 연말정산 시 공제받은 기본공제는 그대로 적용하여 신고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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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개인인 2022년 귀속 관련 근로자에게 회사에서 받는 근로소득 이외에 연간 2천만원을

    초과하는 이자 및 배당소득이 있는 경우 2023년 05월 31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근로소득과 금융소득을 합산하여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ㅏ.

    이 경우 근로소득과 금융소득을 합산한 소득금액에서 인적공제 등의 소득공제와 세액

    공제 등을 차참하게 됩니다.

    즉, 소득세 확정신고시에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는 그대로 반영하여 공제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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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시에는 근로소득과 금융소득을 모두 합산하여야 하며, 연말정산 시 공제받은 내역은 그대로 적용 가능합니다.

    다만, 소득금액 요건이 있는 일부 항목들은 금융소득과 합산하여 금액기준을 넘게되면 적용이 불가하거나 적용 공제율이 낮아질 수는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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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금융소득 종합과세는 연간 금융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는 것으로 종합소득에 합산되는 다른 소득(예,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합산하여 신고하는 것이며,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공제된 항목은 그대로 공제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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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시 연말정산에 포함하여 신고한 인적공제, 세액공제 등은 공제하여 신고해주셔야합니다.

    다만 근로소득세액공제는 금액이 변동될 수 있으니 참고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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