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주택자이고요 월세소득이 있는데 종합소득세 신고 시 신고해야한다고 하더라고요
주택가격이라던지, 소득금액에 따라서 신고여부가 어떻게되나요?
2주택자는 무조건 과세대상인건가요?
그리고 올해부터 월세소득이 발생됬다면 내년 종합소득세 신고 시 신고하면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2주택자라면 주택가격과 소득금액에 관계없이 월세소득은 과세대상소득입니다.
2023년 귀속 소득은 2024년 5월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종합소득세 신고는 소득이 발생한 연도의 다음연도 5월에 합니다. 따라서 올해 발생했다면 내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2주택자의 월세소득은 무조건 신고 대상입니다.
2. 연간 발생한 월세 수입을 신고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국세청 사이트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251&cntntsId=76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