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로 들어와 있는 사람이 전에 살던 사람이 벽지를 더럽게 쓴 상황에서 새로 들어오는 사람이 벽지를 바꾸어 줬으면 하면, 벽지를 바꾸어줘야하나요? 아니면 본인이 살 집이니깐 본이이 하고 나중에 나갈 때 감가를 해야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박정희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시에 도배를 해주기로 하셨다면 당연히 해주셔야합니다.
그러나
계약후에라도 너무 지지분하여 임차인이 요구시 직접확인하시고
전체는 아니더라도 방이나 거실등 부분적으로 해주기로 협의하시면 좋을것같습니다.
안녕하세요. 함께 고민해보는 김지현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시 특약으로 정한게 아니라면
당연히 의무는 없을겁니다.
아직 계약 전이라면
보통 시장분위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반드시 해줘야하는 부분은 아니지만
아쉬운 쪽이 들어주는편입니다.
세입자를 구하기 힘들다면 도배까지 해줄 수도 있고
아쉬울 것 없다면 다음 세입자를 구하면 될테니까요.
너무 부담이 된다면 부분적 4:6, 5:5식으로 타협을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준형 공인중개사입니다.
본 사안의 경우에 꼭 그러한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므로 하지 않으셔도 무방합니다!!!!
안녕하세요. 주영민 공인중개사입니다.
서로 협의하기 나름입니다.
현재 상태를 포용하고 전세금을 서로 정했을 테니까요
그런데 나중에 둘 중 누군가 이를 깬다? 그러면 그 사람이 해당 비용 지불해야합니다.
또는 반반으로 진행해도 되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