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갈 집 벽지 문제 때문에 고민이시군요
먼저 전세집의 벽지에 대해 원상태가 어떠했는지가 중요합니다.
관례적으로 전세집의 경우 벽지는 세입자가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다만 집주인이 집이 잘 나가기 위해 벽지까지 싱크대도 싹 다시하는 경우도 있지요
그럴 경우 세입자는 집을 이사가며 원상태로 잘 유지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이것이 원상복구의 의무인데요
집을 이사갈 때 집주인이 해놓은대로 고대로 잘 해놓고 가도록 하는 것이지요., 안그러면 이사 간 세입자에게 원상복구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전 세입자도 들어올때 그 부분이 많이 드럽거나 훼손이 되어 뜯고 벽장을 했다고 하면 원상복구를 할 수는 없겠지요
그것이 아니고 집주인이 잘 해놨는데 본인의 의사에 따라 벽지를 훼손하고 벽장을 했다고 하면 원상복구를 요구해야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님은 임차인이지 임대인이 아니지요 이 권리를 주장하고 챙기고 해야 하는 사람은 집주인(임대인)입니다.
임대인이 새로 임차인을 들이며 고민하고 정리했어야 할 사항이지요.
다만 현재 새로 들어가시는 입장에서 임대인과의 트러블이 좋은 것은 아니니 원만히 협의를 보심이 좋을 듯합니다.
협의가 안되면 님이 하시고 그 부분은 원래 훼손된 부분이니 원상복구의 의무가 그 부분에 한하여는 없다고 보셔도 됩니다.
아무쪼록 집주인이 해주시기를 기원합니다. 이왕이면 깨끗하게 쓰셔야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