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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간요염한기러기
안녕하세요
실업 급여전 13일??12일정도 물류창고알바를 했는데 실업급여 받는거에 문제가 생길까요??
전회사에서 개인사유로 퇴사로 신청하여 신청이 늦어져 물창에 나가 13~12일정도 일했는데 신청하는데 문제가 발생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지훈 노무사
다일 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비자발적인 이직인 경우 수급이 가능하여 개인사유로 퇴사하면 실업급여 대상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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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먼저 실업급여 신청은 마지막 퇴직 시 퇴직사유에 따라 판단합니다
이에 창고 물류알바를 통해 고용보험을 가입하였다면 해당 알바의 퇴직사유가 비자발적 이직(계약기간 만료)에 해당하는지 판단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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