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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릎아파어깨아파24.01.21

자영업자의 부가세 신고시 매출보다 적게신고하면?

안녕하세요 자영업자 부가세 신고를 하는데요 옆에서 볼땐 년 1억정도의 매출을 하는것같은데요 부가세신고를 전반기, 후반기 하는데 년 2천만원 정도만 신고하더라고요 현금매출이 큰 종목입니다 이렇게 신고해도 상관없는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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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병우 회계사입니다.


    탈세입니다. 과세권한이 있는 국세청에서 조사를 나오면, 탈세부분에 대해 과세가 가능합니다.


    자세한 정보를 적어 국세청에 신고할수있습니다. 조사결과 5천만원이상 세금 누락된 사항이라면, 도움을 준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줍니다. 다만, 단순히 신고액이 적다는 수준의 정보로는 안될것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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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현금매출 누락은 상당히 조심스러운 부분입니다. 말씀하신 것 처럼 신고를 하면 나중에 몇 년 치를 때려맞을 경우 세금으로 고통받게 될 겁니다. 자진납세 하는 걸 권해드리며 세무사와 상담 받고 진행하시길 권해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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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부가세 매출을 실제 매출보다 적게 신고하는 경우에는

    과소신고 가산세 및 납부지연가산세가 발생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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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전액 신고를 해야 하나 사실상 현금매출은 과세사각지대 이기 때문에 전액 신고하는 경우는 드물것입니다. 다만, 추후 세금신고가 안된 자금으로 재산을 취득할 때는 자금출처조사를 통해 가산세까지 부과될 수 있으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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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는 당해 과세기간의 세금계산서 매출, 신용카드 등 매출,

    현금영수증 매출, 현금 매출액에 대하여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부가가치세 예정

    또는 확정신고를 성실하게 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가 현금 매출분을 신고 누락한 경우 국세청의 전산분석

    또는 탈세제보에 따라 세무조사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및 가산세, 소득세(법인은

    법인세) 및 그 가산세, 지방소득세 및 가산세 등이 추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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