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는 당해 과세기간의 세금계산서 매출, 신용카드 등 매출,
현금영수증 매출, 현금 매출액에 대하여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부가가치세 예정
또는 확정신고를 성실하게 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가 현금 매출분을 신고 누락한 경우 국세청의 전산분석
또는 탈세제보에 따라 세무조사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및 가산세, 소득세(법인은
법인세) 및 그 가산세, 지방소득세 및 가산세 등이 추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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