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의 부가세 신고시 매출보다 적게신고하면?
안녕하세요 자영업자 부가세 신고를 하는데요 옆에서 볼땐 년 1억정도의 매출을 하는것같은데요 부가세신고를 전반기, 후반기 하는데 년 2천만원 정도만 신고하더라고요 현금매출이 큰 종목입니다 이렇게 신고해도 상관없는것인가요?
안녕하세요. 김병우 회계사입니다.
탈세입니다. 과세권한이 있는 국세청에서 조사를 나오면, 탈세부분에 대해 과세가 가능합니다.
자세한 정보를 적어 국세청에 신고할수있습니다. 조사결과 5천만원이상 세금 누락된 사항이라면, 도움을 준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줍니다. 다만, 단순히 신고액이 적다는 수준의 정보로는 안될것같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현금매출 누락은 상당히 조심스러운 부분입니다. 말씀하신 것 처럼 신고를 하면 나중에 몇 년 치를 때려맞을 경우 세금으로 고통받게 될 겁니다. 자진납세 하는 걸 권해드리며 세무사와 상담 받고 진행하시길 권해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부가세 매출을 실제 매출보다 적게 신고하는 경우에는
과소신고 가산세 및 납부지연가산세가 발생하게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전액 신고를 해야 하나 사실상 현금매출은 과세사각지대 이기 때문에 전액 신고하는 경우는 드물것입니다. 다만, 추후 세금신고가 안된 자금으로 재산을 취득할 때는 자금출처조사를 통해 가산세까지 부과될 수 있으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는 당해 과세기간의 세금계산서 매출, 신용카드 등 매출,
현금영수증 매출, 현금 매출액에 대하여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부가가치세 예정
또는 확정신고를 성실하게 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가 현금 매출분을 신고 누락한 경우 국세청의 전산분석
또는 탈세제보에 따라 세무조사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및 가산세, 소득세(법인은
법인세) 및 그 가산세, 지방소득세 및 가산세 등이 추징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