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담배 역시 다른 마약류와 같이 중독성이 있으나, 결국 정책적으로 어디까지 허용하느냐에 대한 판단으로 허용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해방 이후 일본의 법령을 그대로 차용한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다른나라에서 하니깐"라는 이유가 실질적으로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