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상품을 할인해서 판매할 때 회계처리, 세무처리
안녕하세요. 질문 드립니다.
상품이 오래돼서 팔리지 않은 것들을 원가미만으로 할인해서 판매하려고 합니다.
2000(부가세 200 별도)원에 산것을 1000원에 판다고 하면 회계처리나 세무처리를 어떻게 해야하나요?
개별적으로 봤을 때, 부가세를 매입한것보다 덜 받았다고 신고해도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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