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품의 노후화 등으로 어쩔 수 없이, 원가 미만으로 팔아도 회계, 세무상 큰 문제는 없습니다. 일반 물건을 판매한 것처럼 똑같이 회계처리를 하시면 됩니다. 1,000원에 판매하셨다고 하면 ,
(차)현금 909원, 부가세예수금 91원 (대) 상품매출 1,000원
이렇게 일반적으로 회계처리하시면 됩니다. 팔린 상품은 (차) 매출원가 2,000원 (대) 상품 2,000원 으로 매출원가로 대체하는 분개를 하시면 됩니다. 세무상은 특별히 신경쓸 것은 없어 보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