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양도소득세 이미지
양도소득세세금·세무
양도소득세 이미지
양도소득세세금·세무
핫한망둥어57
핫한망둥어5720.05.25

상품을 할인해서 판매할 때 회계처리, 세무처리

안녕하세요. 질문 드립니다.

상품이 오래돼서 팔리지 않은 것들을 원가미만으로 할인해서 판매하려고 합니다.

2000(부가세 200 별도)원에 산것을 1000원에 판다고 하면 회계처리나 세무처리를 어떻게 해야하나요?

개별적으로 봤을 때, 부가세를 매입한것보다 덜 받았다고 신고해도 될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5.25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기말재고자산을 저가법으로 평가하는 등의 경우가 아니므로 평소에 하듯이 회계처리하면 될 것입니다.

    1) 매출시

    (차) 외상매출금 1,100 (대) 매출 1,000

    부가세예수금 5

    2) 매출원가 반영시

    (차) 매출원가 2,000 (대) 재고자산 2,000

    2. 부가세 등 신고도 기존과 동일하게 하면 될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승우아빠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매출할인의 경우 부가가치세법에서는 과세표준에서는 제외하게 됩니다. 즉, 실제 판매한 금액만을 과세표준에 넣으므로 할인액은 자연스럽게 제외됩니다.

    그런데 질문하신 내용은 회계상으로 보았을 때 매출에누리에 가깝습니다. 매출할인은 판매대금의 조기 회수에 따라 할인해주는 것이나 매출에누리는 판매시 감량, 변질, 파손 등에 의해 매출액에서 직접 차감해 주는 개념입니다. 매출에누리와 매출할인의 회계처리와 세무상 방법은 동일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홍식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의류의 경우 상기와 같이 case가 자주 발생합니다.

    예를들어 11,000원에 매입한 상품을 5,500원 매출로 신고 가능합니다.

    즉 매출단가보다 매입단가가 커 부가세 환급되는 경우도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품의 노후화 등으로 어쩔 수 없이, 원가 미만으로 팔아도 회계, 세무상 큰 문제는 없습니다. 일반 물건을 판매한 것처럼 똑같이 회계처리를 하시면 됩니다. 1,000원에 판매하셨다고 하면 ,

    (차)현금 909원, 부가세예수금 91원 (대) 상품매출 1,000원

    이렇게 일반적으로 회계처리하시면 됩니다. 팔린 상품은 (차) 매출원가 2,000원 (대) 상품 2,000원 으로 매출원가로 대체하는 분개를 하시면 됩니다. 세무상은 특별히 신경쓸 것은 없어 보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