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미디어

얄쌍한닭62

얄쌍한닭62

채택률 높음

영화리뷰에 영화영상 일부분을 쓰는것 질문

영화리뷰를 위해 유튜버에 보면 영화일부분 영상 포스터쓰던데 이게 저작권위반안되니요 관련 법조항보면 영화리뷰나 평론에한해 사용하는건 저작권위반이 아니라는 부분도있어서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영화 리뷰나 평론의 목적으로 일부분을 사용하는 것이 합법적일 수 있지만, 사용하는 방법과 상황에 따라 저작권 법률에 위반될 수도 있습니다. 가능하면 저작권자의 동의를 받거나, 공정한 사용의 원칙을 준수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