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영상 사진 모작과 공정이용 질문있습니다
저작물의 통상적인 이용 방법과 충돌하지 않고저작자의 정당한 이익을 해치지않는 경우에는
보도 비평 교육 연구 등을 위하여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다고 하잖아요?
유튜브에 영화 리뷰 영상 올리려고 하는데 상황을 이해하는데 참고할 수 있을 만한 사진이나 짧은 영상
들을 넣으려고 합니다. 공정이용 할 수 있다는건 알겠는데 영화 스트리밍 사이트에서 화면 촬영을 못하게
막아놓아서 쓸 수가 없더라구요 그래서 보고 따라그려서 영상 만들어볼 생각인데 이것도 공정이용에 해당되나요? 100프로는 아니겠지만 전문가분들의 의견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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