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정이용은 그 이용이 영리적이거나 비영리적이거나 상관없이 인정될 수는 있으나,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영리적인 목적을 위한 이용은 비영리적 목적을 위한 이용의 경우에 비하여 자유이용이 허용되는 범위가 상당히 좁아진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97도2227).
공정이용에 대하여는 저작권법 제35조의5 제2항에서 판단기준을 제시하고 있는바, "이용의 목적 및 성격, 저작물의 종류 및 용도, 이용된 저작물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그 중요성, 저작물의 이용이 그 저작물의 현재 시장 또는 가치나 잠재적인 시장 또는 가치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게 됩니다.
이에 따른다면, 기재된 내용상의 영화리뷰에서 리뷰내용을 설명하기 위한 취지로 사진이나 짧은 영상을 추가하는 경우 이는 부수적인 인용으로 리뷰내용이 주가 되기 때문에 공정이용으로 판단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