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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씬한파랑새158
늘씬한파랑새15822.08.25

영상 사진 모작과 공정이용 질문있습니다

저작물의 통상적인 이용 방법과 충돌하지 않고

저작자의 정당한 이익을 해치지않는 경우에는

보도 비평 교육 연구 등을 위하여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다고 하잖아요?

유튜브에 영화 리뷰 영상 올리려고 하는데 상황을 이해하는데 참고할 수 있을 만한 사진이나 짧은 영상

들을 넣으려고 합니다. 공정이용 할 수 있다는건 알겠는데 영화 스트리밍 사이트에서 화면 촬영을 못하게

막아놓아서 쓸 수가 없더라구요 그래서 보고 따라그려서 영상 만들어볼 생각인데 이것도 공정이용에 해당되나요? 100프로는 아니겠지만 전문가분들의 의견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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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저작물을 복제하지 못하도록 장치가 되어 있다면

    질문주신 경우에도 저작권 침해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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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정이용은 그 이용이 영리적이거나 비영리적이거나 상관없이 인정될 수는 있으나,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영리적인 목적을 위한 이용은 비영리적 목적을 위한 이용의 경우에 비하여 자유이용이 허용되는 범위가 상당히 좁아진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97도2227).

    공정이용에 대하여는 저작권법 제35조의5 제2항에서 판단기준을 제시하고 있는바, "이용의 목적 및 성격, 저작물의 종류 및 용도, 이용된 저작물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그 중요성, 저작물의 이용이 그 저작물의 현재 시장 또는 가치나 잠재적인 시장 또는 가치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게 됩니다.

    이에 따른다면, 기재된 내용상의 영화리뷰에서 리뷰내용을 설명하기 위한 취지로 사진이나 짧은 영상을 추가하는 경우 이는 부수적인 인용으로 리뷰내용이 주가 되기 때문에 공정이용으로 판단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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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

    유튜브 영상 리뷰를 위해 해당 영상을 그려서 게재를 하게 되면 이는 영상 저작물의 이용 행위 또는 2차적 저작물의 이용 행위에 해당되어 영상 저작물의 저작권자의 이용 동의를 얻는 것이 원칙입니다. 참조가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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