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쭈삼먹고싶다
쭈삼먹고싶다23.10.15

임대사업자 매물 전세계약 시 특약사항?

제목 그대로 임대사업자 매물 전세계약을 진행하려하는데요, 계약서 작성 시 특약사항으로 적을만한거 몇개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ㅠ참고로 허그보증보험 가입 필수인 매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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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보통 임대사업자인 임대인과 계약에서 기재가능한 특약사항은

    -임대기간동안 임대인 변경이 없는 계약임

    - 보증보험가입시 보증금 전액에 대한 가입을 조건으로 한다.

    - (대출시) 해당 대출에 협조하고 대출 미승인시 계약은 해지되며 계약금은 반환한다,

    - 잔금일 익일 까지 또는 전입신고 익일까지는 등기부상 권리변동을 하지 않는다

    등의 내용을 넣으시면 되나, 사전에 임대인과 협의하여 동의를 구하시기는 하셔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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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계약서 작성시 특약사항은 임차인과 임대인의 권리와 의무를 명확히 하기 위해 필요한 부분입니다. 특약사항은 계약 당사자들의 합의에 따라 다양하게 작성할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주의해야 할 몇가지 사항이 있습니다.

    1. 허그보증보험 가입 필수인 매물이라면 보증보험가입과 관련된 특약을 반드시 넣어야 합니다.

    2. 임대사업징인 경우 세금 체납 여부를 확인하고 고지하는 특약도 필요합니다.

    3. 전세계약 기간 만료일에 새로운 임대차 계약 여부와 관계없이 전세보증금을 즉시 반환하는 특약도 중요합니다.

    4. 전세계약 기간 동안 매매가 이루어질 경우 그 사실을 고지하고 대항력 유지를 위한 특약도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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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특약사항은 임차인이 임대인께 요구사항이 있을시 임대인과 협의가 되면 기재합니다

    또 부동산에서 계약할때 임차인께 유리한 특약사항은 기본으로 기재해드립니다

    대출을 세입자가 잔금후전입신고 다음날까지 일으키지 않는다든지,또 세금체납이 없다는것을 임대인께 물어보고 기재합니다

    그러니 꼭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부동산에 요구해서 임대인과조율을 해서 특약으로 넣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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