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쾌활한까마귀7
쾌활한까마귀721.01.14

수정세금계산서 지연수취 관련 가산세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전표일자 10/7 발급일자 12/29

전표일자 10/27 발급일자 12/30

둘다 수정세금계산서를 늦게 받았는데요!

찾아보니 수정세금계산서는 확정신고기한 전에 받으면 가산세 없다고 하는데

맞나요?

부가가치세MRI 돌려보니까 가산세 적용 검토해보라고 떠서요

문의 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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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작성일자가 10월 이라면 다음달 10일까지인 11월 10일까지 세금계산서를 발급,전송 하였어야 하는 것으로 12월에 발급하였다면 이미 지연발급에 해당하는 것 입니다. 따라서 이 경우는 해당 세금계산서를 수정발급하는 경우라도 원래것도 지연발급이므로 가산세 부과대상으로 사료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1.16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공급받는자가 세금계산서를 공급시기의 다음달 10일까지 발급받지 못하고, 대신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납부기한 내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에는 매입세액공제는 받을 수 있지만,

    지연발급가산세는 부담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부가가치세 mri가 옳습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발급기한이 지난 후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확정신고 기한내에 발급하지 않은 경우 발급자에 대해서는 1% 미발급 가산세, 매입자에 대해서는 매입세액불공제가 적용됩니다.
    발급기한이 지난 후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 기한내에 발행한 경우에는 발급자에 대해 공급가액의 1% 지연발급가산세, 매입자에 대해서는 0.5% 가산세가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