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수정세금계산서 지연수취 관련 가산세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전표일자 10/7 발급일자 12/29

전표일자 10/27 발급일자 12/30

둘다 수정세금계산서를 늦게 받았는데요!

찾아보니 수정세금계산서는 확정신고기한 전에 받으면 가산세 없다고 하는데

맞나요?

부가가치세MRI 돌려보니까 가산세 적용 검토해보라고 떠서요

문의 드립니다 ~!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작성일자가 10월 이라면 다음달 10일까지인 11월 10일까지 세금계산서를 발급,전송 하였어야 하는 것으로 12월에 발급하였다면 이미 지연발급에 해당하는 것 입니다. 따라서 이 경우는 해당 세금계산서를 수정발급하는 경우라도 원래것도 지연발급이므로 가산세 부과대상으로 사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공급받는자가 세금계산서를 공급시기의 다음달 10일까지 발급받지 못하고, 대신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납부기한 내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에는 매입세액공제는 받을 수 있지만,

      지연발급가산세는 부담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부가가치세 mri가 옳습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발급기한이 지난 후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확정신고 기한내에 발급하지 않은 경우 발급자에 대해서는 1% 미발급 가산세, 매입자에 대해서는 매입세액불공제가 적용됩니다.
      발급기한이 지난 후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 기한내에 발행한 경우에는 발급자에 대해 공급가액의 1% 지연발급가산세, 매입자에 대해서는 0.5% 가산세가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