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공급받는자가 세금계산서를 공급시기의 다음달 10일까지 발급받지 못하고, 대신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납부기한 내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에는 매입세액공제는 받을 수 있지만,
지연발급가산세는 부담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부가가치세 mri가 옳습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