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입업체에서 계산서를 발행했는데
작성일자 2/28 발행일자 3/11 로 발행을 했어요
이렇게 되면 저희도 지연수취 가산세가 나오기 때문에
전화드렸더니 기재사항 착오정정으로
작성일자 2/28 마이너스 계산서
작성일자 3/1 플러스 계산서로 수정발행하였습니다.
이렇게 되면 결론적으로는 작성일자 2/28 세금계산서가 0원이 되니까 지연수취 가산세가 안붙는건가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을 착오로 잘못 기재한 경우 수정세금계산서 발급대상에 해당하며, 그 사실을 인지한 때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이고,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세금계산서와 관련된 가산세는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작성일자는 필요적 기재사항에 해당하는 데 이를 잘못 기재한 것이므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며, 착오를 사유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가산세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공급자는 공급시기가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 것이며, 다음 달 10일을 경과하고 확정신고기한까지 발급할 경우 공급받는 자는 지연수취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기존 작성일자를 2/28에서 3/1로 수정하였으므로 지연수취가산세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