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수정세금계산서 발행 지연에 대한 가산세 여부 문의드립니다.
- 당초 작성일자: 6/30 (발급일 7/5)
- 수정 작성일자: 5/30
과거일자로 수정발행되어야해서 지연수취//발행에 대한 가산세가 적용이 되는건지,
당초 세금계산서 발급일이 정상적인 기한내에 작성이 되어 상관이 없는건지 궁금합니다.
착오사실을 인식한 날 당초 작성발급한 내용에 대한 수정분과 정확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가산세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글을 보았는데 위와 같은 경우에도 해당하는 것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