곧 스승의날이라 은사님을 찾아뵐까 하는데
몇 십년만에 뵙는 거기도해서 10만원 상당의 선물을 할까 하는데
김영란법에 적용될까요?
순수 감사의 의미인데..
평소 궁금했던 건데 암호화폐는 지갑전송이라 김영란법에 걸리지 않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