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승의날 선물 김영란법 적용되나요?
곧 스승의날이라 은사님을 찾아뵐까 하는데
몇 십년만에 뵙는 거기도해서 10만원 상당의 선물을 할까 하는데
김영란법에 적용될까요?
순수 감사의 의미인데..
평소 궁금했던 건데 암호화폐는 지갑전송이라 김영란법에 걸리지 않죠?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선 재학생의 경우 일반적으로 학생에 대한 상시 평가ㆍ지도 업무를 수행하는 선생님과 학생 사이에는 직무관련성이 인정되므로 원칙적으로 금품등 수수가 금지되고, 당사자 간의 관계를 고려할 때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ㆍ의례의 목적이 인정되기 어려워 학생이 선생님께 금품 등을 제공하는 것은 청탁금지법상 허용될 수 없(청탁금지법 제8조 제2항)는 것으로 설명되고 있습니다.
다만, 졸업생의 경우 (특히나 졸업한지 몇십년만이라면 더더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예를 들면 동생이 재학 중이거나, 자녀가 재학 중이거나 등) 직무관련성이 없으므로 은사님께 1회 100만원 이내의 금품 등을 제공할 수 있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국민권익위원회 Q&A등 참조).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8조(금품등의 수수 금지)
① 공직자등은 직무 관련 여부 및 기부ㆍ후원ㆍ증여 등 그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흔히 김영란법 즉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에서는 졸업 후 이전 선생님에게 특별한 직무 관련성이 없는 경우에는 청탁금지법의 가액 기준(5만원) 초과하여 1회 1백만원 한도 내에서 스승의날 선물이 가능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취업 등의 이유로 직무 관련성이 인정될 수 있는 졸업생 또는 졸업생의 가족 등이 해당 학교에 재학 중인 경우에는 허용이 될 수 없습니다.
금품이란 재산적 가치가 있는 것을 말하는 점에서 암호화폐 등도 충분히 재산적 가치를 인정할 수 있기에 이에 대한 제공 역시 문제가 될 여지는 있다고 해석될 수 있습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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