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재학생의 경우 일반적으로 학생에 대한 상시 평가ㆍ지도 업무를 수행하는 선생님과 학생 사이에는 직무관련성이 인정되므로 원칙적으로 금품등 수수가 금지되고, 당사자 간의 관계를 고려할 때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ㆍ의례의 목적이 인정되기 어려워 학생이 선생님께 금품 등을 제공하는 것은 청탁금지법상 허용될 수 없(청탁금지법 제8조 제2항)는 것으로 설명되고 있습니다.
다만, 졸업생의 경우 (특히나 졸업한지 몇십년만이라면 더더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예를 들면 동생이 재학 중이거나, 자녀가 재학 중이거나 등) 직무관련성이 없으므로 은사님께 1회 100만원 이내의 금품 등을 제공할 수 있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국민권익위원회 Q&A등 참조).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8조(금품등의 수수 금지)
① 공직자등은 직무 관련 여부 및 기부ㆍ후원ㆍ증여 등 그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