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스승의날에 주는 선물도 김영란법에 저촉되는건가요?아니면 예외 조항이 따로 있는건가요.아니면 금액 같은거 초과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원미닛입니다.
네 교직에 계시는 선생님들도 김영란법에 대상이
되십니다.
현 담임 선생님께 하는 선물은 금액 상관 없이 문제가 됩니다 단, 손편지 같은 경우 허용
전임 선생님의 경우 5만원 이내로 선물 가능
안녕하세요. 신대부적오함마입니다.
아마 선생님도 공무원이라서 5만원이상 선물을 하면 김영란법에 걸리는걸로 알고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