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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 관련해서 질문있어요 선물은가능한가요

초등학교 졸업식인데

그때 선생님께 선물 사서 드리는것도 김영란법 위반인가요? 그냥 간단하게 5만원정도 선물은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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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만원을 넘지 않는 정도의 선물은 해당 법률을 위반하는 사유가 되기 어렵습니다. 가능하다고 생각하셔도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초등학교 졸업식으로 학사업무가 종결된 상태라면, 직무관련성이 부정되어 선물을 사서 주는 것이 불법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직무 관련성이 없다면 100만 원까지 선물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성적 평가 등 학사 일정이 완전히 종료된 경우라면, 졸업식 이후에는 학생과 담임 교사 간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직무 관련성이 없으므로 1회 100만 원, 연 300만 원 이내의 선물이 허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