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교 졸업식인데
그때 선생님께 선물 사서 드리는것도 김영란법 위반인가요? 그냥 간단하게 5만원정도 선물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만원을 넘지 않는 정도의 선물은 해당 법률을 위반하는 사유가 되기 어렵습니다. 가능하다고 생각하셔도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초등학교 졸업식으로 학사업무가 종결된 상태라면, 직무관련성이 부정되어 선물을 사서 주는 것이 불법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직무 관련성이 없다면 100만 원까지 선물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성적 평가 등 학사 일정이 완전히 종료된 경우라면, 졸업식 이후에는 학생과 담임 교사 간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직무 관련성이 없으므로 1회 100만 원, 연 300만 원 이내의 선물이 허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