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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초한재규어2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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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수정신고 어떻게 해야하나요?

실제 받은 급여보다 신고된 급여가 더 많습니다.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이 많이 올라서 실제 받은 급여로 신고 해야 하는데 도움이 필요합니다.

연말정산 수정신고는 어떻게 진행을 해야 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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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이미 완료된 연말정산에 대해 근로소득이 실제로 받은 금액보다 크게 되어 있다면 수정신고가 아닌 경정청구를 하여야 합니다. 홈택스에서 경정청구를 하면 되며 이전 등록된 급여를 실제 받은 금액으로 수정하면 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급여명세서와 계좌거래내역, 국세청에 신고된 근로소득, 사유서를 작성해서 세무서에 접수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급여가 더 많은 경우 세금을 과도하게 납부하셨을 것이므로 경정청구대상이십니다. 실제 신고된 소득에 비해 실수령액이 아닌 계약된 세전 급여가 더 적은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경정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가까운 세무서나 홈택스 > 신고/납부 > 종합소득세에서 경정청구가능하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