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연말정산 수정신고 어떻게 해야하나요?
실제 받은 급여보다 신고된 급여가 더 많습니다.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이 많이 올라서 실제 받은 급여로 신고 해야 하는데 도움이 필요합니다.
연말정산 수정신고는 어떻게 진행을 해야 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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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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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이미 완료된 연말정산에 대해 근로소득이 실제로 받은 금액보다 크게 되어 있다면 수정신고가 아닌 경정청구를 하여야 합니다. 홈택스에서 경정청구를 하면 되며 이전 등록된 급여를 실제 받은 금액으로 수정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급여명세서와 계좌거래내역, 국세청에 신고된 근로소득, 사유서를 작성해서 세무서에 접수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급여가 더 많은 경우 세금을 과도하게 납부하셨을 것이므로 경정청구대상이십니다. 실제 신고된 소득에 비해 실수령액이 아닌 계약된 세전 급여가 더 적은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경정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가까운 세무서나 홈택스 > 신고/납부 > 종합소득세에서 경정청구가능하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