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정상여 발생으로 인해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수정할때 소득세
안녕하세요.
인정상여 발생으로 인해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과, 간이지급명세서 수정 신고 완료했는데요.
연말정산땐 100만원 정도 환급이었는데, 인정상여 발생으로 원천징수영수증 수정하니 10만원정도 납부로
금액이 변동 됐습니다.
이럴경우에, 3월 급여대장이나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 반영을 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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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그러면 110만원 만큼 세금을 다시 받아내야하는 상황이 아닌가 싶은데 급여명세서 상의 조절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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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법인에 대한 법인세 확정신고시 또는 세무조사에 의하여 대표이사 등에게
인정상여 처분을 하는 경우 귀속시기는 당초 근로를 제공한 사업연도의
귀속연월(12월말 결산법인은 12월말)을 기준으로 연말정산분 원천세 수정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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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연말정산 수정신고 및 지급명세서도 다시 제출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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