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단위 농지 장기보유부분 양도소득세 질의합니다
군단위 농지이며 실제 경영체도 있고 10년 이상 농사(과수원)를 지었습니다 그런데 근로소득이 3천7백이상이며 농사소득이 2분의1 이상 이 아닙니다
양도소득세 에서 자경은 인정되지 않겠지만 장기보유는 인정될수 있을까요? 받을수 있는 방법이나 아님 정부가 이부분에 대해 논의되는 부분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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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토지 양도의 경우 비사업용토지나 사업용토지나 모두 장기보유공제는 해당이 됩니다.
농지가 사업용토지로 인정받기위해서는 아래 기간중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기간동안 재촌 자경하여야 합니다.다만, 자경은 사업소득 및 급여액 합계가 3,700만원미만이고 사업소득 복식부기수입 미만이고 농작업의 2분의1이상을 자기노동력으로 한 기간만을 말합니다.
-보유일수 중 60%이상
- 양도일 직전 5년 중 3년 이상
- 양도일 직전 3년중 2년이상
사업용토지 요건을 만족하지 않는 경우 기본세율에 10% 추가세율이 적용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자경에 대한 부분은 별도의 판단이 필요합니다.
해당 농지를 양도하는 경우 장기보유공제는 자경여부와 무관하게 적용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장기보유특별공제는 농사를 짓지 않아도 적용가능합니다.
최소 3년이상 보유하시면 장기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1년당 2%의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됩니다. 최소 6%(3년) ~ 최대 30%(15년이상)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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