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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람한스컹크139
우람한스컹크13922.09.30

군단위 농지 장기보유부분 양도소득세 질의합니다

군단위 농지이며 실제 경영체도 있고 10년 이상 농사(과수원)를 지었습니다 그런데 근로소득이 3천7백이상이며 농사소득이 2분의1 이상 이 아닙니다

양도소득세 에서 자경은 인정되지 않겠지만 장기보유는 인정될수 있을까요? 받을수 있는 방법이나 아님 정부가 이부분에 대해 논의되는 부분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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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토지 양도의 경우 비사업용토지나 사업용토지나 모두 장기보유공제는 해당이 됩니다.
    농지가 사업용토지로 인정받기위해서는 아래 기간중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기간동안 재촌 자경하여야 합니다.

    다만, 자경은 사업소득 및 급여액 합계가 3,700만원미만이고 사업소득 복식부기수입 미만이고 농작업의 2분의1이상을 자기노동력으로 한 기간만을 말합니다.

    -보유일수 중 60%이상

    - 양도일 직전 5년 중 3년 이상

    - 양도일 직전 3년중 2년이상

    사업용토지 요건을 만족하지 않는 경우 기본세율에 10% 추가세율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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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자경에 대한 부분은 별도의 판단이 필요합니다.

    해당 농지를 양도하는 경우 장기보유공제는 자경여부와 무관하게 적용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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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장기보유특별공제는 농사를 짓지 않아도 적용가능합니다.

    최소 3년이상 보유하시면 장기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1년당 2%의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됩니다. 최소 6%(3년) ~ 최대 30%(15년이상)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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