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토지 양도의 경우 비사업용토지나 사업용토지나 모두 장기보유공제는 해당이 됩니다.
농지가 사업용토지로 인정받기위해서는 아래 기간중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기간동안 재촌 자경하여야 합니다.
다만, 자경은 사업소득 및 급여액 합계가 3,700만원미만이고 사업소득 복식부기수입 미만이고 농작업의 2분의1이상을 자기노동력으로 한 기간만을 말합니다.
-보유일수 중 60%이상
- 양도일 직전 5년 중 3년 이상
- 양도일 직전 3년중 2년이상
사업용토지 요건을 만족하지 않는 경우 기본세율에 10% 추가세율이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