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한 군 단위에 있는 시골 농지 양도세 질문?
상속한지 12년 된 군 단위에 있는 시골 농지 입니다
주소지는 그지역은 아닙니다
양도세 계산은 어떻게 산출되는지
양도차액 산정방법과 장기보유 계산방법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절세방법좀 부탁립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농지의 경우에는 재촌 자경을 하셔야 사업용토지로 인정이됩니다. 또한 상속일로부터 5년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도 사업용으로 인정받게 됩니다.그렇치 않는 경우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여
양도차익에서 상속일부터 현재까지 보유한기간에대해서 연2%(최대15년)씩 장기보유공제를 적용하며
세율 적용 시에는 기본세율에 10%를 중과한 세율을 적용받게 됩니다.
답변도움 되셨으면 추천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토지 양도의 경우 양도소득세 산출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양도가액
- 취득가액
=양도차익
-장기보유특별공제
=양도소득금액
-양도소득기본공제
=과세표준
X 세율
=산출세액
+지방소득세
=납부세액
취득가액은 상속받은 당시 평가한 가액으로 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는 보유기간 연수에 x 2% 씩 적용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실상 절세방법은 없습니다.
해당 토지의 양도가, 취득가, 보유기간 등을 적용하여 양도세를 계산합니다. 국세청 사이트에서 양도세 모의계산이 가능하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장기보유공제시 보유기간은 상속일~양도일까지이므로 12년으로 적용하시면 됩니다.
또한, 해당 토지에서 별도의 농사를 짓지 않았다면 비사업용토지로 보아 일반세율+10%로 중과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상속 당시 신고된 가액과 이번에 파는 가액의 차이인
양도차익만큼 양도소득세를 내게 되는데
절세방법은 지금 당장 매도하는 것이면 따로 절세방법은취득관련세금과 양도 중개수수료 정도 밖에 없어보입니다.
양도시점이 지금이 아니라면 농사를 지으시거나 증여를 통한 절세도 하나의 방법으로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해당 농지소재지에 재촌하지 않은 경우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여 기본세율에 10%포인트를 추가하여 과세 합니다.
해당 농지의 취득가액은 상속세 결정가액이며 (일반적으로 개별공시지가), 장기보유공제는 12년 보유시 양도차익의 24%를 공제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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