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가능합니다. 8년 이상 자경농지를 양도할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100% 세액감면이 가능합니다. 단, 1년간 1억, 5년간 2억 한도입니다.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세액을 구하는 전단계에서 공제가 됩니다. 따라서 장기보유특별 공제 적용 후의 세액에서 자경농지세액감면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위의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와 자경농지세액감면을 적용하면 납부할 양도소득세는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발바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