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으로는 근무시간이 8시간 일 경우 1시간을 휴게시간으로 정하게 되어있습니다. 4시간일 경우는 30분을 주게 되어있찌요 단 휴게시간은 법으로 정해지지 않았고 회사에서 정하기 나름입니다. 법으로 1시간 30분으로 정하면 그만큼 근무시간으로 인정이 안되어 퇴근시간이 늦어지므로 이는 올바른 것이 아닙니다. 휴게시간 1시간은 법으로 정해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대부분 회사들은 점심시간이 1시간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 회사 같은 경우에는 1시간 30분을 점심시간으로 정하는 회사들도 있습니다. 대신 그런 회사들은 퇴근시간이 30분 정도 늦게 한다고 하네요. 회사에서는 기본적으로 점심시간을 1시간으로 하는 회사들이 많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