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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리경
만리경23.12.06

점심 식사 시간은 근무 시간에 들어가나요?

각 직장에서는 점심시간이 있습니다 점심시간은 보통 1시간인데도 있고 1시간 반인데도 있다고 하는데 점심시간은 근무 시간에 포함 되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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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점심시간은 휴게시간이므로 근로시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휴게시간에 식사시간을 부여합니다. 따라서 점심시간은 근무시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무급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점심시간은 휴게시간이며, 근로기준법상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에서 제외하고 임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시간이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주어야 합니다.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시간으로 임금을 지급하지 않고, 일반적으로 점심시간을 휴게시간으로 사용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구현 노무사입니다.


    1. 보통 점심시간은 휴게시간으로 이해됩니다.


    2. 다만 점심시간의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되지 않고 계속해서 업무지시가 내려온 경우라면 이를 근무시간으로 주장해볼 여지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점심시간이 회사의 지휘감독으로부터 벗어나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시간(근로기준법 제54조)이라면 그 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이란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벗어나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시간을 말하는 바, 일반적으로 식사시간은 휴게시간으로 보므로 근로시간에서 제외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보통 8시간 근무시 1시간의 휴게시간을 부여하며, 점심식사시간을 휴게시간으로 해도 무방하므로, 점심시간은 근무시간이 아닌 휴게시간에 해당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점심시간(휴게)은 무급이고 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