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 직장에서는 점심시간이 있습니다 점심시간은 보통 1시간인데도 있고 1시간 반인데도 있다고 하는데 점심시간은 근무 시간에 포함 되는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점심시간은 휴게시간이므로 근로시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휴게시간에 식사시간을 부여합니다. 따라서 점심시간은 근무시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무급입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점심시간은 휴게시간이며, 근로기준법상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에서 제외하고 임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시간이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주어야 합니다.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시간으로 임금을 지급하지 않고, 일반적으로 점심시간을 휴게시간으로 사용합니다.
안녕하세요. 정구현 노무사입니다.
1. 보통 점심시간은 휴게시간으로 이해됩니다.
2. 다만 점심시간의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되지 않고 계속해서 업무지시가 내려온 경우라면 이를 근무시간으로 주장해볼 여지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점심시간이 회사의 지휘감독으로부터 벗어나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시간(근로기준법 제54조)이라면 그 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이란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벗어나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시간을 말하는 바, 일반적으로 식사시간은 휴게시간으로 보므로 근로시간에서 제외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보통 8시간 근무시 1시간의 휴게시간을 부여하며, 점심식사시간을 휴게시간으로 해도 무방하므로, 점심시간은 근무시간이 아닌 휴게시간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점심시간(휴게)은 무급이고 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