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 실업급여 가능한가요?
프리랜서로 근무하다 일을 그만 뒀는데 혹시 실업급여 받을수 있는지 있다면 방법이 궁금 합니다~ 몸이 아파서 치료를 받아야 하는 상황이라 일을 할수 없어서 자세히 알아보고 노동부에도 알아 보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해주신 경우, 프리랜서가 고용보험을 들었을 경우 프리랜서 임금을 기준으로 실업급여 수급액을 산정합니다.
보통은 사업자, 근로자가격 모두 있을시 두 자격 모두 상실되어야만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자세한건 고용노동부에 직접 문의하시는게 보다 더 빠른 답변을 받아 볼 수 있으리라 에상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프리랜서의 경우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기때문에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일부 문화예술인들에 대한 실업급여 제도가 작년에 도입되었고
https://www.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7/18/2020071800479.html
또한 1인에서 50장 미만 자영업자의 경우에도 고용보험에 임의가입하여 실업급여의 수령이 가능합니다.
https://marketplace.coupangcorp.com/s/blog/sales-news30-MCN7HMSYUJFBH43MGY4WGXYHLV2U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안녕하세요
실업급여는 4대보험 가입(고용보험 가입)자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프리랜서로서 3.3% 사업소득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고용보험에 가입이 되어있지 않기 때문에 실업급여 수급은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먼저 귀하께서 정말 프리랜서인지, 아니면 노동자와 다름이 없는지 먼저 판단해야 할 것 입니다. 노동자와 다름없다면 그 명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4대보험에 가입해야할 의무가 있는 것 입니다. 따라서 노동자로 인정받으신다면 그동안 미납되었던 고용보험료 등의 4대보험료를 모두 납부하셔야 하지만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는 있는 것이며, 자세한 부분은 세무/회계 카테고리가 아닌 인사/노무 카테고리 혹은 근로복지공단에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는 고용보험 가입자만 받을 수 있으므로 프리랜서는 불가능합니다. 다만, 프리랜서이지만 실질 근무형태는 근로자인 경우 회사에 입사일을 기준으로 소급하여 4대보험 가입요청이 가능합니다. 4대보험을 소급가입하고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가 180일 이상인 상태에서 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 비자발적인 사유로 퇴사하게 된 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4대보험을 소급가입하는 경우 소급 가입하는 기간에 대하여 사용자(고용주)와 사용인(본인)이 미납한 4대보험료를 전부 납부해야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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