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프리랜서 실업급여 가능한가요?

프리랜서로 근무하다 일을 그만 뒀는데 혹시 실업급여 받을수 있는지 있다면 방법이 궁금 합니다~ 몸이 아파서 치료를 받아야 하는 상황이라 일을 할수 없어서 자세히 알아보고 노동부에도 알아 보려고 합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경우, 프리랜서가 고용보험을 들었을 경우 프리랜서 임금을 기준으로 실업급여 수급액을 산정합니다.

      보통은 사업자, 근로자가격 모두 있을시 두 자격 모두 상실되어야만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자세한건 고용노동부에 직접 문의하시는게 보다 더 빠른 답변을 받아 볼 수 있으리라 에상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프리랜서의 경우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기때문에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일부 문화예술인들에 대한 실업급여 제도가 작년에 도입되었고

      https://www.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7/18/2020071800479.html

      또한 1인에서 50장 미만 자영업자의 경우에도 고용보험에 임의가입하여 실업급여의 수령이 가능합니다.

      https://marketplace.coupangcorp.com/s/blog/sales-news30-MCN7HMSYUJFBH43MGY4WGXYHLV2U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실업급여는 4대보험 가입(고용보험 가입)자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프리랜서로서 3.3% 사업소득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고용보험에 가입이 되어있지 않기 때문에 실업급여 수급은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먼저 귀하께서 정말 프리랜서인지, 아니면 노동자와 다름이 없는지 먼저 판단해야 할 것 입니다. 노동자와 다름없다면 그 명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4대보험에 가입해야할 의무가 있는 것 입니다. 따라서 노동자로 인정받으신다면 그동안 미납되었던 고용보험료 등의 4대보험료를 모두 납부하셔야 하지만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는 있는 것이며, 자세한 부분은 세무/회계 카테고리가 아닌 인사/노무 카테고리 혹은 근로복지공단에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가입자만 받을 수 있으므로 프리랜서는 불가능합니다. 다만, 프리랜서이지만 실질 근무형태는 근로자인 경우 회사에 입사일을 기준으로 소급하여 4대보험 가입요청이 가능합니다. 4대보험을 소급가입하고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가 180일 이상인 상태에서 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 비자발적인 사유로 퇴사하게 된 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4대보험을 소급가입하는 경우 소급 가입하는 기간에 대하여 사용자(고용주)와 사용인(본인)이 미납한 4대보험료를 전부 납부해야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