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자진퇴사는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없지만 예외적으로 질병으로 인한 자진퇴사의 경우에는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 경우 퇴사전 병원진료를 통해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서와 사업주로부터 해당 질병으로
질병휴직을 신청하였으나 회사측 사정으로 질병휴직을 줄 수 없었다는 확인서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실업급여
신청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사업자가 있는 경우에는 매출발생과 무관하게 실업급여 신청이 어렵습니다. 실업급여 신청
전에는 사업자를 폐업하거나 휴업으로 전환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