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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감한코끼리176
용감한코끼리17622.07.30

실업급여 받을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근로소득자 이면서 개인사업자 입니다.사업자등록후 하는일은 수입이 얼마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다니고있는 회사를 건강상의 이유로 퇴직하려합니다.

실업급여를 받고싶은데 사업자등록이 있으면 안된다고 하더라구요,

병원을 다니면 개인사업도 차질이 있을수밖에 없는데요, 받을수 있는 방법은 없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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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사업자 등록일이 이직 전인지 이직 후인지 불문하고 사업자 등록증 상 개업 연월일 이후에는 자영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추정하여 수급자격 및 실업 불인정될 수 있습니다.

    2.다만, 다음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정가능합니다.

    ① 사실상 사업을 하지 않는 경우로서 수급자격 신청일부터 7일 이내에 휴업사실증명원 또는 폐업사실증명원을 제출한 경우

    ② 부동산임대업으로 사업자 등록을 하였으나 부동산관리를 위한 사무실 또는 종업원을 두지 않는 등 부동산임대업을 하지 않는다고 인정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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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업자가 있으면 휴업을 하거나 폐업을 해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을 유지하면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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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실업급여 문의로 사료됩니다.

    2. 사실상 사업을 영위하지 않는 경우로서 수급자격 신청일부터 7일 이내에 휴업사실증명원 또는 폐업사실증명원을 제출한 경우에는 실업급여의 수급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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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는 실업 중인 자에게 취업활동을 독려하기 위해 지급하는 것이므로 사업자등록을 한 때는 취업한 것으로 보아 구직급여 수급이 제한됩니다. 따라서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에는 휴업신고를 하는 등 실제 사업을 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여야 구직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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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자진퇴사는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없지만 예외적으로 질병으로 인한 자진퇴사의 경우에는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 경우 퇴사전 병원진료를 통해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서와 사업주로부터 해당 질병으로

    질병휴직을 신청하였으나 회사측 사정으로 질병휴직을 줄 수 없었다는 확인서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실업급여

    신청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사업자가 있는 경우에는 매출발생과 무관하게 실업급여 신청이 어렵습니다. 실업급여 신청

    전에는 사업자를 폐업하거나 휴업으로 전환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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