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송인영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즉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면 될 것으로 보이나, 정확히 소정근로일과 소정근로시간이 어떻게 신고되어 있는지 확인이 어려우므로 피보험 단위기간에 충족하는지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사업장의 도산·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는 실업급여 수급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합니다.
근로자인 피보험자가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 「고용보험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하 "기준기간"이라 함)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고용보험법」 제41조에 따른 피보험 단위기간을 말함)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를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 이직사유가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고용보험법」 제58조)에 해당하지 않을 것
-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수급자격 인정신청일(「고용보험법」 제43조)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이거나 건설일용근로자[「한국표준산업분류」(통계청고시 제2017-13호, 2017. 1. 13. 발령, 2017. 7. 1. 시행)의 대분류상 건설업에 종사한 사람을 말함]로서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4일간 연속하여 근로내역이 없을 것(최종 이직 당시 일용근로자였던 사람만 해당)
최종 이직 당시의 기준기간의 피보험 단위기간 동안 다른 사업에서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고용보험법」 제58조)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였을 것(최종 이직 당시 일용근로자였던 사람만 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