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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리조리마수리346
요리조리마수리34623.08.28

프리랜서 폐업 실업급여 질문드려요

오래동안 프리랜서로 근무하고

폐업으로 인한 실업급여 신청하려고 하는데

이 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까요?

(작년11월부터 지인 회사에 사대보험만 가입되어 있습니다

(소득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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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송인영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즉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면 될 것으로 보이나, 정확히 소정근로일과 소정근로시간이 어떻게 신고되어 있는지 확인이 어려우므로 피보험 단위기간에 충족하는지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사업장의 도산·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는 실업급여 수급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합니다.

    근로자인 피보험자가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 「고용보험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하 "기준기간"이라 함)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고용보험법」 제41조에 따른 피보험 단위기간을 말함)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를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 이직사유가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고용보험법」 제58조)에 해당하지 않을 것

    -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수급자격 인정신청일(「고용보험법」 제43조)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이거나 건설일용근로자[「한국표준산업분류」(통계청고시 제2017-13호, 2017. 1. 13. 발령, 2017. 7. 1. 시행)의 대분류상 건설업에 종사한 사람을 말함]로서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4일간 연속하여 근로내역이 없을 것(최종 이직 당시 일용근로자였던 사람만 해당)

    최종 이직 당시의 기준기간의 피보험 단위기간 동안 다른 사업에서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고용보험법」 제58조)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였을 것(최종 이직 당시 일용근로자였던 사람만 해당)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4대보험만 가입되어 있고 소득이 없다는 부분에 대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아야 정확한 판단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프리랜서인데 폐업은 누가 했다는 것이고 지인 회사에 4대보험이 가입되어 있는데 소득은 없다는 게 무슨 말인지 질문 자체가 모순입니다. 구체적으로 정리해서 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고, 사업장이 폐업한 경우라면 수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실질적으로 근로하지 않았으면서 실업급여를 신청하여 받는것은 부정수급에 해당합니다.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으면 실업급여 지급이 제한되며, 그간 지급받은 실업급여의 전액 반환 및 부정하게 지급받은 금액의 최대 5배가 추가 징수될 수 있습니다. 또한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습니다. 프리랜서는 원칙적으로 폐업등의 사정이 있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합니다. 그리고

    왜 지인 회사에 4대보험 가입이 되어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실제 근무사실 없이 4대보험 가입신고만 되어 있는 경우라면

    실업급여 수급은 어렵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프리랜서로서 용역사업자로 있었던 경우에는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것이 아니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됩니다.

    지인 회사에서 고용보험 상실신고를 하여 실업급여를 수급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부정수급이 문제될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렇다면, 비자발적 이직시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충족하면 가능하니, 본인의 고용보험 가입이력을 확인해 보시고 신청하세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형식상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하였을뿐 그 실질은 사용종속관계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고용보험 가입대상이며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최종 이직사유가 폐업으로 인한 권고사직 또는 해고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