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1세대 1주택에서 빌라 한채를 더 구입하려는데, 명의를 어떻게 하는게 좋을까요?
현재 아파트가 아내 명의로 되어 있는데, 작은 빌라 하나를 추라고 구매하려고 합니다.
당장은 아니지만 향후 매매도 고려할때
1) 빌라 구매할때 명의를 어떻게 하는게 좋은지
2) 현재 아파트도 부부간 증여(?)로 공동명의로 돌려 놓는게 좋은지
참고로
저희 부부는 맞벌이로 현재 대부분의 자산이 아내 명의임(집, 차, 주식 등 아내는 교사여서 은퇴후 연금수령)
현재 주공아파트(25평형)는 공시지가 244,000원 실거래가 4억이 조금 넘습니다. 저희가 10년전 구매할때는 2억5천에 구매한걸로 알고있습니다.
구입할 빌라는 1억3천 정도에 계약할 예정이며 향후 재개발을 고려해서 구입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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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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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추후 양도소득세를 고려한다면 명의 분산하는 것이 세절감 측면에서 유리합니다.
다만 공동명의로 취득하는 경우 각자의 취득자금 증빙이 필요하면 일방이 취득자금을 전부 또는 자기 지분율보다 초과하여 부담한다면 배우자간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할 여지 있으니 구체적인 내용을 정리하여 세무사와 개별상담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실상 차이는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일시적 2주택 양도세비과세가 가능합니다. 또한 신규주택을 취득하더라도 종부세 대상은 아닙니다.